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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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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3.>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 8. 3.>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3.>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청원자를, 소개한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소개 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3.>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2. 국가기관이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둘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어긋나는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개한 의원과 청원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3.]

제5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제6조에서 이동 <2022. 8. 3.>]

제6조 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심사할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제5조에서 이동 <2022. 8. 3.>]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3.]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 해당 의원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3.>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3.> 1. 국가기관이나 시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면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3.>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처리대상 청원 2. 의회 처리대상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본회의에서 시장처리대상 청원으로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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