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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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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1.4.30.)

제2조 삭제 2021.4.30.

제2조 삭제 (삭제 2021.4.30.) [장명삭제 2021.4.30.]

제3조 아동위원의 구성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 남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제4조 아동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아동위원의 임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2021.4.30.)

제6조 아동위원의 역할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원조와 지도 (일부개정 2022.8.4.)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에 알림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 [장명삭제 2021.4.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1.4.30.)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전부개정 2021.4.30.)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21.4.30.) 3.「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제8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8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본조신설 2021.4.30.] [조명개정 2022.8.4.]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4.30.)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삭제 2021.4.30.) ② 삭제 (삭제 2021.4.30.)

제11조 삭제 2021.4.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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