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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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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1.8.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8.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8.5.>)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② 도지사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보호자의 책무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본조신설 2021.8.5.>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전문개정 2021.8.5.>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내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7.12.7, 2021.8.5.>

제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제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3.24, 2013.03.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1. 당연직 위원 가. 도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1.8.5.> 나. 경상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2.10.04, 2021.8.5.> 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2.10.04, 2021.8.5.>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개정 2021.8.5.> 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기관 종사자 또는 아동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8.5.>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8.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개정 2021.8.5.>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5.>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 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8.5.>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1.8.5.>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상남도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계획 수립 등

제11조(계획 수립 등) <전문개정 2021.8.5.>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신설 2021.8.5.>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 4. 장애아동(「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에 대한 학대의 발견 및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 5.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5.>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유형,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에 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 ③ 도지사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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