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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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제구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1. 당연직: 체육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연제구체육회사무국장 2. 위촉직: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8명 이내 3.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