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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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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8.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8.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6조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직이나 센터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7조 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8.5>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8.5>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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