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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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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유아교육법」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구세 수입액(이하 “지방세”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③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ㆍ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6. 28.)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4. 학교교육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또는 학부모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별 심의안건의 개별 심사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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