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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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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9. 6. 2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 5. 15.)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제품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천 및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1. 구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9. 6. 28.)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개정 2019. 6. 28.) 3. 그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

제4조(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 (일부개정 2020. 5. 15.)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② 제1항의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일부개정 2020. 5. 15.)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천 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추천 등)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③ 제2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 5. 15.)

제6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7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5. 15.)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15.)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5. 15.) ④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0.8.7.)

제11조 시설비 등 지원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5. 15.)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2.8.4.)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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