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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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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나.「농지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남동구 농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 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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