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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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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9. 6. 28.>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9. 6. 28.>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9. 6. 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0.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통합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ㆍ외국인 주민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지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다문화가정의 날

제5조의2(다문화가정의 날)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20일을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 하고,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부터 1주간을 “남동구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단체 격려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행사 4. 다문화 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 6. 28.>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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