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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3.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4. 보건의료 ㆍ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때에는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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