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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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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지위

제3조(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지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9. 구(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ㆍ상담 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 3. 인권보호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ㆍ알선 6. 통역ㆍ번역 지원 7. 구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센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수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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