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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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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5.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하여「자원봉사관련법령」및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직원의 정원

제3조(직원의 정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4조 조직체계

제4조(조직체계) 센터의 조직체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센터 담당 부서장 4.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5.13.)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 ⑥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임용

제6조(직원의 임용) ① 직원은 센터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임하며,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운영요원 결원시 상위 직급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직급 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③ 임용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신규임용 시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임기는 조례 제9조제2항을 따른다. (전단 개정 2019. 2. 8.)(개정 2019. 11. 15.)

제7조 직원의 보수

제7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6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최초 임용시 [별표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센터장은 15호봉, 6급 운영요원은 12호봉, 7급 이하 운영요원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7조의2 직원의 승진

제7조의2(직원의 승진)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시 9급에서 2년 이상, 8급에서 3년 이상, 7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①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제10조(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후원금 및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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