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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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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 관리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2. 남동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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