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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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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5.]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5.]

제3조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정보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의2.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4의3. 관광자원 개발사업 4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5.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를 관광하는 내ㆍ외국인,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그 밖에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의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ㆍ홍보ㆍ전시 및 판매 4의3. 하남시 역사ㆍ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8. 5.>

제5조 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삭제 <2022. 8. 5.>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제7조(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내소의 운영

제8조(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거나,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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