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동해시 · 공포일 2022-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는 동해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ㆍ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육센터의 기능)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3. 입주자의 입주승인, 졸업 및 퇴거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5.>
제5조(운영재원 및 수입) ① 보육센터의 운영재원은 동해시 예산으로 한다. ② 보육센터의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관련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시장은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7조(입주대상) 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동해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 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8조(입주 부담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8. 5.>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교(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2. 시에서 출연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 4. 그 밖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연구소 등 <개정 2022. 8. 5.> ②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운영비의 신청ㆍ지급절차 및 관리 감독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협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