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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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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 교류협력 사업범위

제5조(교류협력 사업범위)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2. 시민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 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4. 교류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6조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6조(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협력 및 연대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내외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국제대회 등 유치

제7조(국제대회 등 유치)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여 개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 지급, 집행, 정산은 「지방재정법」,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③ 국내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9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①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 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협정체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11조 사전교류

제11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체결 전에 관광, 문화, 경제, 체육, 보건, 복지 등 분야별 관계자를 상호 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동의

제12조(의회동의) 시장은 국외 결연대상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시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전에 동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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