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동해시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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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8. 5.> 1. "기업"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 "기업인" 이란 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3. "유망중소기업" 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4. "기업관련단체" 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5. "기업옴부즈맨" 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자치단체 또는 기업관련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업인 <개정 2011. 8. 5.> 3.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신설 2011. 8. 5.> 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1. 중소기업의 운전ㆍ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우수기업인을 적극 홍보 <개정 2011.08.05.> 4. 그 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5. 2. 27.>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 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1. 8. 5.>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기업체 동향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중소기업 <개정 2016. 10. 10.> 2.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기준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3. 12. 13.> 4. 삭제 <2013. 12. 13.> ③ 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 8. 5.>
제9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5.>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