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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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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우리 시에 소재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의 원칙

제6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청소년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7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10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근로에 관한 권리

제11조(근로에 관한 권리) ① 근로하는 아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2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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