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동해시 · 공포일 2022-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부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1. 지표하부 보호벽(이하“보호벽”이라 한다)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보호벽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8 .5.> 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원상복구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호벽의 인발·제거가 어려운 경우 주변의 토양을 1미터 이상 터파기하여 보호벽을 절단할 것.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벽의 제거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제거한다. 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결시킨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 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것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①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가.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동해시 의원 나.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다.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라.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한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시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수리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