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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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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2.12.28, 16.12.30, 22.8.5.>

제3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개정 18.10.5.>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12.30, 22.8.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18.10.5.>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신설 22.8.5.>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2.8.5.>] 5.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4호에서 이동 <22.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8.10.5.> 1.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2.07.31, 16.12.30>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6.12.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6.12.30>

제6조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제6조(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① <삭제 16.12.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공사시행

제7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12.3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2.0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2.12.28, 16.12.30>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2.8.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6.12.30, 22.8.5.>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2.8.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2.8.5>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2.8.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1조의2 신용카드 등 납부

제11조의2(신용카드 등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2.8.5>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2.8.5>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2.8.5> <본조신설 16.12.30> [제목개정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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