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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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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 제출과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 기한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제출의견 검토 등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 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 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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