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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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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9., 2018.12.27.>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개정 2022. 8. 5.> 하동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8. 5.> [본조신설 2018.1.29.]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개정 2018.1.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9.>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8.1.29.>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종전 제3조는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18.1.2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개정 2018.1.2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개정 2018.12.27.>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개정 2018.12.27.>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개정 2018.12.27.>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8.12.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삭제 2018.12.27.,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27., 개정 2020.10.29.>

제5조 특별회계 관리·운용

제5조(특별회계 관리·운용) <개정 2018.1.29.> ① 특별회계는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8.1.29.>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9.>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1. 군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이자 등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제13조에 따른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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