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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의정소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발행부서

제5조(발행부서)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이 주관한다. <개정 2022.8.5.>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 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22.8.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2.8.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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