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 마련과 주민 주도 방식을 통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양양군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제7조(전담부서 지정)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 만들기·환경·도시계획·문화관광체육 관련 부서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단체)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제10조 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마을공동 소득 창출 3. 마을 환경 및 공공시설 보전·개선 4. 마을 주민 복지·안전을 위한 활동 지원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 발전 사업 6. 친절실천운동 등 주민공동체 실천 활동 7. 마을 만들기 사업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사업 및 연구·조사 8. 기타 읍·면단위 지역 공헌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간점검

제12조(중간점검) 군수는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