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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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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9.]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전문개정 2022.8.9.]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8.9.>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9., 2022.8.9.> 1. 당연직 위원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 과장 나.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제6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마. 그 밖에 시장이 대표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

제4조 실무협의체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 팀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의료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분야별 실무 분과장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제5조 실무분과

제5조(실무분과) ① 분야별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9.>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4.19.>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통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2.8.9.>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시장은 동 협의체의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8.9.]

제8조 위원명단 공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폅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8.9.>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9.]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행정 관련 업무 2. 각 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등 각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4.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5. 대표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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