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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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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9.>

제4조 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 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리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1.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점검기관이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제9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9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9.]

제1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8.9.>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6. 감리자와 관련하여 관리자(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1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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