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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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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과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조 개회의 통지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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