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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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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8.10.>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1.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2.8.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촉 해제

제3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8.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8.10.>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1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사용승인 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취소 및 변경

제8조(사용신청 취소 및 변경)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기대관의 사용예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제9조(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기대관 사용예약 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르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회관 기획공연ㆍ전시, 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될 경우에는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 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경

제11조(사용료의 감경)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부터 30일이 안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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