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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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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신설 2022.8.10.> 4.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이 경우 회관 게시판ㆍ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 주요 사업

제5조(주요 사업) 회관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우수 문예 작품의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장소 제공 2.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활동 및 행사 지원 4.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 등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기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문화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시설을 구 이외의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2. 부속시설: 분장실 3. 부대설비: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기 및 그 밖의 설비 및 장비

제8조 사용허가 절차

제8조(사용허가 절차)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관에서 과거 2회 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과거 2회 이상 사용신청 후 취하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 7. 기업ㆍ단체의 선전과 상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개정 2022.8.10.> 8.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8.10.>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구청장은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연, 전시 또는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8.10.> 1. 사용료 전액면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나 구가 주최하는 경우 <개정 2022.8.10.>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2.8.10.> 가. 국가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경우 <신설 2022.8.10.> 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공연ㆍ전시ㆍ행사인 경우 <신설 2022.8.10.> 다.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8.10.> 3. 삭제 <2022.8.10.> 4. 삭제 <2022.8.10.> 5. 삭제 <2022.8.10.> 6. 삭제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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