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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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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등의 구성

제2조(센터등의 구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④ 조례 제9조에 의거 센터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 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등의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 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등의 직원 채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등의 직원 채용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직원의 복무

제6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직원의 해임

제7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8조 존치기간

제8조(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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