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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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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철원군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용가 관리

제2조(수용가 관리)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신규 수용가 신청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 각종 대장 전산관리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검침부,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계량기 검침

제4조(수도계량기 검침)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3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검침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침 기준일은 전회 검침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 검침은 검침결과를 검침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검침할 수 있다. ③ 수도전 검침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의거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 급수량 확정

제5조(급수량 확정) ① 수도요금 부과 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동결 등 특별한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한하여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검침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또는 불명확 사용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도요금 부과

제6조(수도요금 부과) ①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급수 업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수도요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③ 수도요금 부과 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 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급수업종 중도변경

제8조(급수업종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을 확인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구분할

제9조(가구분할) 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된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읍·면장에 조회 요청하고 읍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수납 및 납부방법

제10조(수납 및 납부방법)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수납금 정리

제11조(수납금 정리)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독촉장

제12조(독촉장) 고지된 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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