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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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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2022. 05. 11.

제4조 <삭제>(2022. 05. 11.)

제5조 2022. 05. 11.

제5조 <삭제>(2022. 05. 11.)

제6조 2022. 05. 11.

제6조 <삭제>(2022. 05. 11.)

제7조 2022. 05. 11.

제7조 <삭제>(2022. 05. 11.)

제8조 2022. 05. 11.

제8조 <삭제>(2022. 05. 11.)

제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영 제5조에 따른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6조에 따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에 따라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8조에 따른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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