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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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청년일자리 담당과장, 노인 및 여성일자리 담당과장, 농촌일자리 담당과장, 산업체 담당과장, 산림일자리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군민단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 3.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 대표자 4.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자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