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2-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곡성군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곡성군 농지위원회를 3개 권역으로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농지위원회 간사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농지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