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8.10.>
포항시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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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8.10.> 2. “공유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3.30., 2022.8.10.>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3.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신설 2021.3.30.> 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신설 2022.8.10.>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①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포막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2. 전자현미경과 가속기를 활용하여 수용체, 트랜스포터 등 신약 표적 세포막단백질의 고해상도 입체구조 규명 3. 동물대체시험평가 및 신약개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4.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축 및 운영·관리 5. 수용체 구조규명 및 고성능 항체개발 6. 항체 및 저분자 신약 선도물질 개발 7. 그 밖에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②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밀폐형 식물배양시설 및 백신생산시설 운영 2. 그린백신 및 식물기반 단백질 치료제 등 연구개발 3. 백신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사육시설 및 효능평가 시설 운영 4. 그린백신·그린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동물용 그린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③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1.3.30.> 1. 점토 기반 바이오 소재 제조 및 개발 2. 원료의약품 제조 시설 및 점토 효능평가 시설 운영 3. 고부가 점토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수탁자 등이 바이오산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0.>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바이오산업 시설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3. 바이오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본조신설 2022.8.10.]
제11조(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