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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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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시 시설 범위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이며 시공범위는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다만,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개ㆍ보수는 사용자가 부담시공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점검

제7조(시설의 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 및 재해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을 통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사용자 및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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