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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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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9.10.04.> ② 한 가구 내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04.>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04.>

제4조 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수설비 설치 위치

제5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사항

제6조(신고사항)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7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8조 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제8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9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0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제10조(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한다. 2. 총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제11조 운반급수

제11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급수량 계량

제12조(급수량 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부분과 당해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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