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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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9.10.04.> ② 한 가구 내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04.>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04.>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5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8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0조(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한다. 2. 총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제11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급수량 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부분과 당해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