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연구센터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괄개정2022.8.10.)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 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일괄개정2022.8.10.)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