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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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2.8.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2022.8.10.)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8.10.) ②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2022.8.10.)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조제목개정2022.8.10.) 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2.8.10.)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말한다)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2022.8.10.)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2.8.10.)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