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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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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청양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개정 2019.1.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예회관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로 한다. <개정 2019.1.30.>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 30., 2022.8.11.> 1. “문예회관” 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나눔연습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란 공연ㆍ영화ㆍ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7. “기획공연”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

제4조의2 대관의 구분 등

제4조의2(대관의 구분 등) [본조신설 2022.8.11.] ① 대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날 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 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4.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 2022.8.11.> ② 삭제 <2022.8.11.> ③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9.1.30.>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9.1.30.> ④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2.8.11.>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1일 이상 사용 또는 전시실, 나눔연습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30., 2022.8.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7.11., 2009.4.27., 2019.1.30., 2022.8.1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군, 청양군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군내ㆍ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삭제 <2022.8.11.> 4. 삭제 <2022.8.11.> 5. 삭제 <2022.8.11.> ④ 삭제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시·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30., 2022.8.11.> ⑤ 삭제 <2019.1.3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8.11.>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가.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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