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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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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재검사 수수료

제4조 수질검사기관

제4조(수질검사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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