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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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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제6조 융자시행

제6조(융자시행)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침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개정 2014. 6. 27)

제8조 융자금지원

제8조(융자금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 이율,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단체 및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개정 2004. 9.24, 2012. 6. 15)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9조 융자지원 결정

제9조(융자지원 결정)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⑤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착수

제10조(사업착수) ①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

제11조(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 ①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소지 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농어민소득 지원기금 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만료 2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⑤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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