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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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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통영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체험·회의공간, 운동·휴게시설, 공연·전시·창업시설 등 문화·여가·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6.30.)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통영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같은 지역에는 1개의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통영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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