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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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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통영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 구축,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역농업 생태계 보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하거나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으로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저감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계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통영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과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2022.8.11.)

제5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제5조(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할 것 2.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계획생산을 장려할 것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계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공공급식,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특수목적의 계획생산 지원 사업 4. 그 밖에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제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점차 권역별ㆍ품목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 및 권역별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공공 및 단체 급식

제7조(공공 및 단체 급식)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식품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제8조(농식품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를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포장재, 홍보ㆍ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타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로컬푸드 인증

제9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과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인증을 공익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④ 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센터

제10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2.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식자재 공급망 구성 운영 3.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의 운영 지원 등 4. 관광 및 복지와 연계한 지원사업 5. 품목별 계획생산 지원사업 6. 온라인ㆍ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7.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사업 8.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9. 그 밖에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 운영

제11조(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등

제12조(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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