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통영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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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지정)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마.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 요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화일)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사.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화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시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 및 현업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 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 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형자료 및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사업 준공계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에 관한 공사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도로기반시설물도)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인허가 등 수시 발생되는 도형자료 시설물대장
제9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활용) 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목록의 작성 및 공개)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