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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8.11.) 3. 삭제<2022.8.11.>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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