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 이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2.“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사용자” 란 가공센터의 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농업인 등 ”이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5.4.>

제4조 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관리 및 운영 등

제8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이하“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사용조건, 의무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단체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이용실태,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발급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대표자 <개정 2018.5.4.> ② 가공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시에서 발급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승인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11조 이용기간

제11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최대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조기류 가공장비는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4.>

제12조 이용료 면제

제12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