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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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3.> 1. “ 사천시 사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사용료”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시설)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4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11.5., 2021.9.23.> 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행사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1.5.>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신설 2020.11.5.> ④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⑤ 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11.5.>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질서를 유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5.>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전액감면 가. 시 또는 사천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전시활동 및 행사 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시활동 및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활동 및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21.9.23.> 1.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9.23.> 1.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