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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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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2019.6.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천읍 선평길 29에 둔다. <개정 2012.5.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문화의집”이란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6.4.> 2.“시설”이란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외에 있는 열린공간, 열린자료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9.6.4.> 3.“시설의 사용”이란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4.> 4.“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9.6.4.> 5.“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6.4.>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개정 2019.6.4.>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6.4.>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6.4.> ③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지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4.7.>

제7조 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9.6.4.> ②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9.6.4.>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4.7.>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강당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 시 접수순에 의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삭제 2019.6.4.>

제11조 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19.6.4.>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전문개정 2019.6.4.>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3.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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