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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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라. 「축산법」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합격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지원대상의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한다. 3.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농산물 수급체계를 구현한다. 4.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 5.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방안 지원과 그에 따른 관리 및 감독을 한다. ② 시장은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 수립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 마련
제4조(급식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6조(지원신청)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학교의 경우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 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 기관에 지원하되, 관할 학교의 경우 사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학교 및 시설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인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에 의한 방법 2.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법 ⑤ 지원금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 급식경비와 그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1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교육 및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기관과 공급자가 주문·공급·납품 등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학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11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원 1명 2. 사천교육지원청 급식업무관련과장 1명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급식관련 전문가 1명 10. 품질기준 안전 관리 전문가 1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